“주·정차 전면금지 ‘민식이법’이 성큼!” 창원시,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금지 홍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가 2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인한 불법 주정차 불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만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시범 운영해 시간별 주차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지난 7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현장 조사를 거쳐 기존 운영 중인 의창구 4개소 외 구역별 특성에 맞는 1~2개소를 추가해 총 9개소에서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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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운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와 함께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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