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활주로를 향해 이동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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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모펀드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가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관여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의 이익과 어긋나게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그레이스홀딩스가 조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전·현직 사외이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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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CGI 측은 한진칼 이사회가 지난 2018년 말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려고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회사에 이자 비용 등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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