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1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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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낸 약 1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6일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1부는 2017년 12월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14일 1심에서 패소한 BBQ가 항소했지만 이날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았다.

BBQ는 2013년 bhc와의 매각 계열분리 이후 bhc 광주와 제주 물류센터에 보관된 BBQ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부재고와 실재고가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인 약 12억원은 bhc가 고의적으로 분실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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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매각 계열분리 당시 bhc의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BBQ 제품 재고에 대해서는 양사가 합의한 독립적인 제3자가 실시한 재고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고수준을 합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설사 BBQ의 재고수량이 장부수량과 실수량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 책임을 bhc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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