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했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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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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