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규상장 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 적용 안하기로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18일부터 신규상장 종목의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VI란 주가가 급변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를 말한다. 신규상장 종목 상장일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돼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특히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10분 사이에 빈번하게 VI가 발동돼 균형가격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지연됐다.
VI 미적용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이다.동적 VI와 정적 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될 예정이다. 동적 VI란 직전 체결가 기준으로2~3% 이상 벗어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일시적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정적 VI는 전일 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 시 같은 시간 동안 단일가 매매로 바뀌어 장기간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장치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경우엔 현행대로 VI를 적용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은 VI를 미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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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기업공개(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다”며 “VI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장일에 거래 연속성을 높여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 종목이 장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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