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대리점'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취지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 뽑는다…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시 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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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정적 거래 보장과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에 나서는 공급업체를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하고 인테리어·리뉴얼시 소요비용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대리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기업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상생 노력을 포상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함으로써 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확인서를 수여하고 해당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저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시 협약 이행평가 가점 3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2018~2020년 실시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점 갱신주기는 단기(1년 64.5%)가 가장 많고, 장기는 소수(3년 4.3%·4년 이상 4.1%)에 불과해 대리점의 장기계약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과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론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단, 협약 가점 부여는 제외)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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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 11월 중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리점 동행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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