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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형질변경 등 '투기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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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반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에 불법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주요 점검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점검반은 시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해 운영한다. 국토부가 현장점검반의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시 현장점검, 시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행정조치 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30일 지정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공고됐으며 이 시점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드론 항공촬영이 마무리 된 상태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된 행위를 실행에 옮긴 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88만㎡), 연기지구 6000호(62만㎡) 등 전체 1만3000호(150만㎡)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와 인근 3개 읍·면(6239필지) 토지는 2023년 9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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