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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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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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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이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9일 이모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LH 임직원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롯데 관계자와 설계업체 직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LH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롯데쇼핑컨소시엄이 현대컨소시엄보다 580억여원 낮은 3557억원을 제시하고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당시 LH 국정감사에서는 LH 측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모 전 인천지역본부장이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롯데 측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올해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국적인 부동산 비리 척결 움직임이 일자 자체 인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LH와 롯데 사이에 수상한 거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가 점수 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롯데컨소시엄이 최고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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