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 예산 20% 늘려…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돕는다
내년 여가부 '가족정책' 예산 8859억원 확정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사업 신규 추진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 시작
여성가족부가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방식 교육과 지원 예산을 확충했다.
14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9.8% 늘어난 885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의 32%에 달하는 1인가구가 고립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관계망 형성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 소재 가족센터(12개소)를 통해 자기개발과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도 시작한다.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서는 부모의 근무시간과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 이력이나 정신질환병력 등 건강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부모를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적용한다. 내년부터 만25세 이상 한부모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242만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원으로 환산되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를 12개 지역에 추가 설치해 96개소에서 내년에는 108개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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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1인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고, 자녀양육과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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