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벗 전 호주 총리, 마스크 미착용으로 43만원 벌금 처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봉쇄령이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얼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
11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벗 전 총리는 운동 이외 야외 활동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NSW주의 코로나19 공공보건명령을 위반해 500호주달러(약 43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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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벗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시드니의 유명 해변 맨리 비치 인근에서 얼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를 알아본 한 행인에 의해 사진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은 NSW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 10일 애벗 전 총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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