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거가대로 등 민자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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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도 도내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13일~26일)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도는 명절 연휴 기간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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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로 정책 결정 했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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