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미지./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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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 한 청원경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만취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대 후반)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1분께 함안군 칠원면 한 골프장 앞에서 편도 3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를 자신의 SM3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50대 초반·직장인)씨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인근 창녕군 청원경찰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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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과속, 동승자 탑승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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