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신상 공개하라" 靑 청원
이혼소송 중 아내 불러 살해
장인 "말다툼 하면 항상 흉기 위협"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장인 앞에서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된 후, 이 남성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 살해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편 장모씨는 지난 5월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장씨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와 함께 장씨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며 "피해자는 수년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해왔다. 살인은 범죄다. 가해자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8일) 오후 8시 기준 1만5549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한다.
한편 장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고 부른 아내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아내는 자신의 부친에게 이 장면을 촬영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장씨는 집에 있던 1미터가량의 '일본도'(장검)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다.
특히 아내는 수년 전부터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지난달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밤늦게 집에 찾아와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부친은 "말다툼을 하면 항상 흉기로 위협했다. (예전에도) 딸이 전화 와서 보면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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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김상규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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