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쐐기' 이어…권익위 "일반인끼린 선물 제한없다" 강조
전현희, 국회서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없다" 일축
"캠페인 추진해 민간 소비 위축 발생 않도록 하겠다" 언급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석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가운데 권익위가 "일반 국민끼리는 가액 제한이 없다"고 8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지는 일반 국민들끼리는 금액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는 '일반 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 10만원'이라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당장 이날부터 전 위원장이 직접 정부서울청사 1층에 관련 홍보 포스터를 붙인다. 이후 공공기관 5000부, 주요 대형마트 4000부, KTX 역사 및 휴게소 공항 등 대중교통 1000부 등 총 1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주요 KTX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전광판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추석엔 국민 모두가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친지, 고마운 분들께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 선물로 대신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에도 법 기준 상향 조정을 하면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규정인데 민간 영역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소비위축이 일어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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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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