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방식’ 가상화폐 업체 대표·직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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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다단계 판매방식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업체 대표 및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업체 코디락스 대표 김모씨(52)에게 최근 징역 5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했다. 영업본부장 박모씨(55)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회사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택개발업자 박모씨(48)는 징역 4년과 벌금 11억원, 전산개발업자 김모씨(55)는 징역 2년과 벌금 4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Y페이'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58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페이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뤄지는 금전거래 행위 및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완벽하게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단계 구조로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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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과 김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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