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 폐지와 당사자 시간선택권 부여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정성혜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장은 지난 1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차관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2019년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 35시간까지 확대됐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같이 늘리지 않아 현장에서 시간을 늘려서 근무하게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람을 근무 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운영방식이며, 정부에서 도입 당시 홍보했던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되기 위한 방식에도 맞지 않기에 한 사람을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소수점 정원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임용령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원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의 기관에서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경우 공문으로 매일 7시간씩 5일 근무하도록 강요, 매일 1시간씩의 무임금 초과 노동이 발생하는 등 근무자가 지속적인 고충을 겪음과 동시에 인사담당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용자인 임용권자와 근로자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합의 하에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정한다’로 공무원 임용령을 보완?개정, 당사자 시간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제도를 A/S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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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도입된 의미와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떻게 제도 개선 해볼지 고민해 보겠다” 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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