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방역수칙 위반행위 특별점검…38건 적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장(청장 강황수)은 도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지난 7월부터 점검 인력풀 구성, 지자체 합동단속 강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2개월간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760개 업소를 점검해 38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을 적발, 형사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또 전날 도내 전체 경찰서(제주동부·제주서부·서귀포경찰서)가 합동으로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청 일대, 제주서부경찰서는 연동 누웨마루거리 일대, 서귀포경찰서는 서귀·강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여부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및 3인이상 집합금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카페·바’ 등 일반음식점에서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해 강력히 계도 조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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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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