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리점주 괴롭힘, 법정간다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연합
가담 의혹 12명 고소·고발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김포 택배대리점 소장의 사망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경기도 김포 택배 대리점주 사망과 관련한 택배기사와 대리점 간의 갈등이 끝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경기 김포시 대리점주 사망과 관련해 괴롭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택배기사 12명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노조원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기 김포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점주 이모씨(40)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과 함께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고 고소·고발에 나선다.
고인의 유언장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비극을 초래한 인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설명이다. 이르면 다음 주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 이시원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노동, 환경, 금융 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전문가로 이번 대리점주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검토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집단 괴롭힘으로 대리점주를 사망에 이르게 한 대리점 12명의 택배기사 노조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택배노조 대상으로 확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이 된 대리점주는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택배 담당 구역을 나누는 ‘분구’ 및 배송 수수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고인의 유가족들은 입장문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된 집단 괴롭힘과 폭력을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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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괴롭힘의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대리점주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외면한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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