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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신이 관리하던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하기 전 담당했던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음성경찰서로 발령됐다.


음성경찰서는 A씨를 이날 직위 해제했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A씨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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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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