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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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고 말했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법률상 삼성생명 대주주 유지 요건에 특이사항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였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20.76%) 절반을 상속받았고,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려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위배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 등 혐의는 법률상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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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는 4분기에 이 부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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