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 받은 유노윤호
지난 5월 당시 과태료 부과 사안

유노윤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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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불법 유흥주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적발된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2명, 유흥접객원 3명, 그리고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등 총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전날(1일)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앞서 유노윤호 등은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머물다가 새벽 0시35분쯤 단속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유노윤호 등은 형사 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관계자는 "물론 4단계 이후인 지금은 고시 내용이 바뀌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 제한 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적발된 유흥업소 사장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한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노윤호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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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유노윤호가 당시 도주를 시도했다는 추측도 나왔으나, 소속사 측은 "갑작스럽게 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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