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퇴직 전·후 범죄 합쳐 징역형… 연금 깎아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공무원이 재직 중, 퇴직 후 각각 저지른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공무원연금 감액 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전직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지난 2014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금 6805만원을 받았고, 매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저지른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3개 범행에 대해 경합범으로 처벌받았는데 이중 2개는 퇴직 후 저지른 폭행치상죄와 상해죄 범행이었고, 상해죄 1개 범행은 2011년 A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저지른 것이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절반을 환수하고, 향후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및 수당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재직 중 범죄인 상해죄로만 처벌받았다면 구금이 아닌 벌금형에 그쳤을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무원연금공단이 환수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절반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환수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퇴직연금 지급제한 처분까지 취소하라며 A씨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재직 중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퇴직 후 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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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된 것"이라며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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