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다발' 여수 한재터널, 4.5t 이상 차량 통행제한
9월1일부터 한재로타리 → 한재사거리 1.9㎞ 일방향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지난 7월 승용차를 운반하던 대형 트레일러의 교통사고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여수 한재터널을 앞으로는 4.5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등은 통행할 수 없게 된다.
여수경찰서가 "9월1일부터 4.5t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한재로(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에 대해 통행을 제한할 것을 지난 8월11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5t 카고트럭이, 올해 3월에는 5t 화물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에도 유사하다고 보고 현재 봉강고가교 제한대상(4.5t 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과 동일한 차량으로 유지하되, 주변에 주택 및 상가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방향인 내리막길에만 제한했다.
앞으로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될 것이고 도로관리청인 여수시청에 현수막 및 알림표지판 설치 또한 의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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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simkt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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