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 사례. 사진=예금보험공사

주요 금융지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 사례. 사진=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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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지주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워싱’ 논란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채권 발행만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ESG 경영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뷰에서 박광록 대형금융회사관리부 정리분석팀 팀장은 “대형 은행지주회사는 ESG 채권을 운용할 때 ESG 워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SG 워싱이란 실제로 환경 및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 팀장은 “은행이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여 저소득층?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관련 대출 총 규모가 줄었다거나, 녹색채권을 발행하면서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늘리는 등의 행위는 워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ESG 채권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워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ESG 채권이 환경?사회문제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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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ESG 채권은 환경·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행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올 상반기 금융지주사의 ESG 채권 발행액은 약 9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인 8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각 지주사가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발행규모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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