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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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4·15 총선 당시 저지른 회계부정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기간 만료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현생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때문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남은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정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에 따라 불명예 퇴진하게 된 첫 사례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검찰 역시 A씨에게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26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4조 1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뒤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고,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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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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