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LH·대한항공과 잠정 합의
9월14일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 심의
감정평가 거쳐 등가교환 방식으로 이뤄질 듯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사진=서울시 제공)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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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이동우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해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긴다. 서울의료원 땅 일부를 LH에 팔아 대한항공에 송현동 부지 매입 대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LH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2008년 매입한 송현동 부지(3만7141.6㎡)에 한옥호텔 등을 조성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며 지난해 2월 민간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같은 해 5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확정하고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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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되, 매각 대금은 LH가 지불하고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LH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고 논의 끝에 삼성동 171-1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가 맞교환 대상지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자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된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송현동 땅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매각가격이 결정되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면적이 분할돼 LH에 양도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으로 유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감정평가액이 올라 LH가 맞교환으로 받을 수 있는 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맞닿은 주차장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었다. 단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의 연면적 중 공동주택 비중은 20~30%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맞교환 후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도시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LH와 소유권 이전 시기 논의를 추가로 이어간 뒤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지 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건희 미술관 건립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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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송현동 부지 매각이 완료되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대한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작업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업계는 최근 공시지가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송현동 부지의 최종가격이 5000억~7000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송현동 땅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대한한공도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5000억원의 유동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안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매각이 완료되면 재무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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