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법의 탈 쓴 약탈"… 김진태, '사학법 개정안 반대' 성명
교육계, "사립학교 교원 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기독교계, "본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과 낙선운동 불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언론중재법과 함께 문제 법안으로 지목되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반대'에 가세했다.
25일 김진태 당협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또 다른 문제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을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이자 법의 탈을 쓴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학재단에서 이젠 교원 임용도 못하고 교육청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하며, 미션 스쿨에 타 종교를 가진 교사를 보내도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 옛날 어렵던 시절에 사학 설립자들은 사재를 털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고, 조국 근대화의 초석으로 이어졌다"면서 "좌파들은 사학재단을 손 보려고 벼르다 이번에 아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겨우 국회 교육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주기 전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가 이렇게 뿌리째 흔들리면 나중에 정권교체를 이룬다 해도 다시 세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어 전날(24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교원 채용을 할 때 반드시 교육청에 1차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으면서 사립학교 반발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위탁 채용 거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교원 채용 공개전형은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사립학교가 1차 필기시험에 한해 자율적으로 위탁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승격해 학교법인의 회계나 예·결산을 처리할 때 심의받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사회 기능이 무력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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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기존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각 교육청에는 교원징계위원회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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