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성범죄는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 맡아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얼마나 더 죽음이 이어져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고, 군의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며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군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징계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부터 진행했다는 게 군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이지 않다"며 "2차 가해를 가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번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발생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정도가 불기소처분 되었고, 실형선고는 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차제에 군의 성폭력 관련 처리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및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범죄 은폐와 축소를 막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마침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즉시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합의됐다"며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권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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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피해자 가족의 글이 가슴을 찌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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