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성범죄는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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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말문이 막힌다"며 개탄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얼마나 더 죽음이 이어져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범죄의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고, 군의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며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군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징계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부터 진행했다는 게 군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이지 않다"며 "2차 가해를 가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번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발생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정도가 불기소처분 되었고, 실형선고는 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차제에 군의 성폭력 관련 처리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및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범죄 은폐와 축소를 막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마침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즉시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합의됐다"며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권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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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피해자 가족의 글이 가슴을 찌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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