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유흥주점서 23명 적발…'48억원' 추징금 부과 통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해당 업소에 대해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통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 이모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약 4년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적발됐는데 경찰은 48억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업주 이씨는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2017년 9월부터 이날까지 업소에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한 뒤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의 월평균 매출은 약 1억원 정도로 48개월 동안 영업이 지속된 것을 고려해 48억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적발 인원 전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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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달 19∼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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