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강도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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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수차례의 강도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형집행 후 3년 이내의 누범기간에 또다시 마사지숍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정훈)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9)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A씨에게 내린 10년 동안 위치주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 광주에 위치한 모 마사지숍에서 여성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체크카드 2장과 휴대전화, 신분증, 현금 8000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강도 범죄로만 3차례 징역형을 받은 바 있고 형집행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위협·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출소 뒤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강·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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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강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미수 포함)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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