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해운사 운임담합, 원칙대로 처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이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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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답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운사 담합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등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이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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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르면 9월 전원회의를 열어 해운사 운임 담합 관련 제재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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