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부정공모' 어피니티·안진회계 첫 공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을 두고 갈등을 빚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안진회계법인의 '교보생명 가치평가 부정공모' 혐의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날 오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교보생명의 FI(재무적투자자)인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 공모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어피니티니와 그로부터 기업 가치 평가를 맡은 안진은 풋옵션 청구 과정에서 부정하게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피니티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안진 측이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관련 현재까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안진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 6명이다. 소재 불분명에 따라 기소 중지된 베어링 PE 관계자 1명까지 합하면 총 7명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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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에는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삼덕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또 다른 FI인 어펄마캐피탈의 의뢰로 풋옵션을 위한 기업가치평가를 맡았다. 삼덕은 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단순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썼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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