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 구청장 상고 기각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확정

‘허위진단’ 떼고 토론 피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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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당선이 유력하자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기 위해 허위 진단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의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원심은 “선거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후보자 토론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치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도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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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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