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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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18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선·양식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와 종사자(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는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의 경우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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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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