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텀블러 정액 테러에 죄명 '재물손괴'?...성특법 사각지대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명 '정액 테러' 사건의 처벌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40대 남성 공무원이 20대 직장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
백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얼마 전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놀라운 사실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에는 6개월 이상 지하철역에서 피임기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배포한 '체액테러' 사건도 발생했다. 신고 된 건수만 10건"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우리 법률은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테러' 역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져 법률 사각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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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백 의원은 지난달 '체액 테러'도 성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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