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사실이 없다" '구미 여아 살인사건' 3세 친모, 오늘 선고
검찰, 석씨에 징역 13년 구형…재판부 판단은
3월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이른바 '아이 바꿔치기' 의혹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 여아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판결 결과가 17일 나온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딸 김모(22)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숨진 여아는 김씨가 아닌 석씨의 친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의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에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석씨 측은 출산 사실과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석씨 측은 "자신의 딸과 큰딸의 딸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출산한 사실이 없고, 아이가 바꿔치기 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월10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는 장기 등 신체 부패가 심해 구체적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려운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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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세 여아를 홀로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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