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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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출이 예정돼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구성하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등을 3년 주기로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비용이다. 참고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해왔다. 이에 즈음해 2018년 가맹점 수수료율 재편시 위험관리비용에서 제외된 대손준비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해 적립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대손충당금에 미달시 전입으로 추가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대손준비금은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시 적립이 이뤄지고, 차주 신용도 제고시 환입된다. 대손충당금의 위험관리 기능과 동일한 개념이다.


전업계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대손준비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1분기에는 2.8억원의 대손준비금 환입이 발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2.9천억원의 대손준비금 전입이 발생했다. 이로써 올해 1분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당기순이익은 대손준비금 반영 전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 결국 카드사의 미래위험에 대비한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감소한 셈이다. 할부 금융수익 증가 및 모집비용의 감소 등으로 늘어난 당기순이익이 대손준비금 전입으로 감소했기에 위험 관련된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다. 대손준비금 전입은 대체로 여타 금융업 대비 다른 기준으로 미래위험을 인식한 감독기준 대손충당금 적립요구액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타 금융업종은 고금리 대출을 위험대출로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하지만, 카드업의 경우 2개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는 차주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30%의 추가적 대손충당금이 요구된다. 실제로 카드론 복수이용 차주비중은 증가세이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점차 낮아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미래 기대손실에 대비한 감독당국의 적합하지 못한 대손충당금 적립요구가 대손준비금 전입 증가로 나타난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의 4의 적격비용 정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대손준비금이 신용위험 증가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규정될 경우, 해당 비용을 카드사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적격비용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규모 판촉행사 등 소비촉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매출 증대의 혜택을 대형 가맹점도 충분히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적격비용 산출을 위해 위험관리비용의 산정 개선이 필요하다. 카드론 이용 복수차주 여부가 아닌 금리수준에 연동해 미래위험을 인식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바람직하다. 즉, 고위험 대출의 기준을 카드론 복수차주 존재 여부로 정하는 대신 고금리 수준에 맞추어 대손충당금이 적립되도록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적격비용 산정시 대손준비금의 위험관리비용으로 반영해야한다. 특히 카드사 수익성을 줄이는 대손준비금 전입분을 신용공여 혜택을 누리는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 대형 가맹점과 분담하는 위험관리비용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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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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