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 횡령'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6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상고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무죄 부분만 다퉈졌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이 차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한 A 주식회사 자금 3억1500여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리고 그 같은 과정에서 이 이사장이 자금 마련 방법으로 실제 A사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서 1·2심은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생기게 한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횡령범행"이라며 "허위 직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업무상 횡령 그 자체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의 이 같은 판단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결론이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11억여원의 상품권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대표 B씨의 배임증재죄 무죄 선고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했다.
앞서 1·2심은 광고업계에 일반적인 수수료 환급 관행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B씨가 수수료 환급을 제안한 것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래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는 배임수재죄와 돈을 준 배임증재죄가 통상 '필요적 공범'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돈을 준 사람(증재자)과 받은 사람(수재자)이 반드시 함께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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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광동제약 창업주인 고(故) 최수부 회장의 셋째 사위로 광동제약 기획조정실장과 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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