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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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찰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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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이 같은 재판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판단은 향후 헌재의 최종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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