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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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봤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1심과 다소 엇갈리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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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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