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13일 출범해 90일 동안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과정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은밀하게 수거됐고 당일 ‘가짜 DVR’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관계자는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의혹은 ‘세월호 DVR’에 저장된 ‘세월호 CCTV’ 데이터를 누군가 조작했다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CCTV 총 4대의 화면 약 1310시간 분량 전체를 검토한 결과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된 특이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정부 대응의 적성성에 대해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기도 했으나 검토 결과 이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AD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그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 조사,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거듭 이뤄졌다. 2019년 11월엔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했다. 이번 특검을 포함하면 8개 기관이 9차례에 걸쳐 조사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