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조직 내부 부패행위 제보자에 825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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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조직 내부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 2명에게 포상금 825만원을 지급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과 교외 체험학습 및 성적 특혜 등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에게 총 8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공익제보자 가운데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 2회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2020년부터는 공익제보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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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경기교육청 감사관실 서기관은 "공직자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 특히 내부제보는 공직 내 부패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 수단"이라면서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등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제도를 강화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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