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게 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 목사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역 근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기고 집회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 집회는 집단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집회 참가자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을 집회장소로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인근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군중이 몰려들었다. 전 목사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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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복절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전 목사는 올해 광복절에도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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