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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학교법인, 교육부 징계취소 행정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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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학교법인, 교육부 징계취소 행정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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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징계를 받은 건국대 학교법인이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국대 법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건국대는 교육부 현장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원을 지난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고 건국대의 투자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건국대 법인 유자은 이사장과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또 유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게는 징계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건국대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건국대 법인은 재판에서 임대보증금은 부동산과 달리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옵티머스 투자는 교육부 허가 또는 이사회 사전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대보증금의 펀드 투자에 교육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은 아니지만, 투자금 손실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져 기본재산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국대 측은 옵티머스 펀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해 투자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을 매입한 자체가 자금을 건전하지 않게 운영한 것"이라며 건국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지난 5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 이사장과 최 전 사장을 고발한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는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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