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짖었다고 박스 테이프로 입 '꽁꽁' 묶고, 600볼트 전기로 살해…잔혹 개 학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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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그랬다" 이웃집 개 전기로 감전사시킨 50대
"민원 때문에" 반려견 입 테이프로 묶은 견주
시민들 "말 못 하는 강아지…얼마나 고통스럽겠나" 분통
전문가 "자주 짖는 이유 열악한 환경 때문"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인으로부터 테이프로 입이 칭칭 감긴 리트리버 강아지. 사진=동물구조119 제공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인으로부터 테이프로 입이 칭칭 감긴 리트리버 강아지. 사진=동물구조119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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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시끄럽게 짖었다는 이유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스 테이프로 강아지 입을 칭칭 감아버리는가 하면, 전기 배터리로 전류를 흘려보내 이웃집 개를 감전사시킨 일도 있었다.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강아지가 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시끄럽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냐는 비판이다. 전문가는 반려견 짖음을 이유로 학대·살해하는 행위는 동물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은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사회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이웃집 개를 죽인 5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안군 격포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3일 이웃집 마당에 있던 개 2마리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배터리는 600볼트 이상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하천 등에서 물고기를 잡는 용도로 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주말에 집을 비웠다가 귀가했을 때 키우던 개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견주 집 인근에 사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 개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짖어서 시끄러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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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지난 3월 서울에서는 반려견이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개의 입을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버린 견주도 있었다.


동물구조119는 서울의 한 주택가 마당에 입이 묶인 채 있던 강아지를 봤다는 주민의 신고로 같은달 2일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강아지 입을 묶어둔 테이프는 제거돼 있었으나, 입 주변 털이 빠져있는 등 상처가 심해 치료가 급한 상황이었다.


견주 B씨는 "생후 1년 된 개가 계속 짖어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 임시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구조119는 이후 B씨로부터 동물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말 못 하는 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강아지가 짖는 건 본성 아니냐"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개 키우게 하면 안 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개가 자주 짖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으로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김모(29)씨는 "강아지는 안정된 상태면 사람의 신경이 거슬릴 만큼 짖지 않는다"라며 "개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은 견주 책임이고 그 자체가 학대다. 이를 이유로 입을 막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동물을 생명 아닌 물건으로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민법 제98조의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넣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민법 제98조의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넣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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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됐다는 판단에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목숨을 잃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기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문가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는 생명 아닌 물건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라는 동물은 낯선 사람이 오거나 주변 환경에 위협을 느끼면 짖는 행동을 보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아이가 배고플 때 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소음 갈등과 관련해선 "개가 자주 짖는다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것"이라며 "견주는 반려견의 짖음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런 이유로 학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한다. 반려동물 관련 갈등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성숙한 문화를 위해 사회가 계속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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