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위생업소 집중점검 실시하고 있다. (사진=장흥군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위생업소 집중점검 실시하고 있다. (사진=장흥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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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장흥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위생업소(일반음식점 등)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점검반(식품 위생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민관합동 14팀으로 구성해 방역 취약 시설과 관광지 주변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인 유흥시설·홀덤펍·목욕장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카페 오후 10시∼오전 5시까지 홀 영업 제한(포장·배달만 가능), 5인 이상 모임 금지, 출입자 관리(전자·수기·안심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방역 수칙 이행에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서를 각 업소에 부착한다.


점검 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지도하고 핵심 방역 수칙 위반 시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운영 중단 10일, 개인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행해 지역사회 감염예방, 감염 발생 조기 차단, 4차 유행에 선제 대응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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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군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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