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점자블록 등은 즉시 견인 대상 구역...'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사이트'로 신고하면 해당 업체로 즉시 통보

서대문구, 8월부터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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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8월1일부터 도로상에 불법주차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이는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보관 장소 마련, 관리 프로그램 개선, 견인 대행 협약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

즉시 견인 대상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과 택시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이다.


이 밖의 일반 보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후 3시간 내에 전동킥보드 업체가 수거 또는 재배치하지 않을 경우 견인한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사이트’로 신고하면 전동킥보드 업체와 견인 업체로 바로 통보돼 빠르게 처리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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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전동킥보드에 부착돼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촬영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킥보드 회사(제시돼 있는 목록 가운데 선택) 및 킥보드 아이디(QR코드 하단 문자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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