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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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군용 철조망을 끊고 제주 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한 평화활동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23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송모씨와 류모희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군용시설손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씨는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은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철조망을 끊고 해군기지에 들어가 기도하는 등 군용시설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있던 류씨도 송씨를 따라 기지 안으로 들어가 공범으로 기소됐다. 윤씨와 최씨는 송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해군기지 내 구럼비 바위를 보겠다며 3차례 방문 신청을 했으나, 기지 측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민간인 출입 제한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럼비 바위는 길이 1.2㎞, 너비 150m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던 거대 해안암석이었지만, 지난 2012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대부분 발파됐다.

1심은 송씨에게 징역 2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이 들어갈 만큼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해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발각돼 별다른 저항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불과한 범죄"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이 손괴한 것은 군사시설을 두르고 있는 군용물이고, 침입한 곳은 허가없이 들어갈 수 없는 군용시설이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와 최씨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류씨와 송씨 사이에 군용시설손괴 범행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의 결합이 없었다고 해도 암묵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공모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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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동정범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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