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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영업자 차량 시위, 경찰 과잉대응" 경찰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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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에서 경찰 불법 있다면 고발할 것"

국민의힘 이영(왼쪽부터), 최승재, 김형동 의원이 자영업자 시위 단속과 관련해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영(왼쪽부터), 최승재, 김형동 의원이 자영업자 시위 단속과 관련해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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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같은 당 김형동, 이영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들의 한맺힌 절규를 공권력이 과잉 진압하고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오죽하면 이들이 길거리로 나왔겠는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경찰이 탄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민주노총 집회와 다르게 자영업자 집회에 과잉 대응한 것을 분명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청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최 의원은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혹시라도 무리한 법해석 등으로 피해가 생긴다면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형동 의원은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들었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없었나를 확인하고 있다면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2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로 보고 시위 주최 측에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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