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증거인멸' 혐의‥ 남양주 '개 물림 사망 사건' 견주 사전 구속영장
경찰, 증거인멸 통화·영상 기록 등 확보
견주, '그런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개 물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등산객을 공격해 사망케 한 대형견 주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 관련 증거·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개 농장주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견주로서의 관리 소홀로 지난 5월 남양주시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있다. B 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직후 B 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후 "개를 나에게 넘겨줄 때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을지 모르니 블랙박스를 없애면 재설치 비용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의 증거인멸을 뒷받침할 통화와 영상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또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5분쯤 남양주시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산책 중 대형견에 목 뒷부분을 물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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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사고 견과 비슷한 개가 B 씨에게 입양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개를 넘겼다'는 B 씨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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